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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06 2015가단14989
건물 원상회복 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8,467,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5조 임대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임차인은 상기 부동산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대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한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특약사항

5. 임차인은 식당 임대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시 임대인과 협의후 양도하고, 임대인은 인테리어 부분 권리금은 인정하지 않는다(단, 냉장고외 기타 집기비품은 인정한다)

6. 임대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임대료 조정은 2년에 1회 조정으로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고는 2004. 7. 16.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제1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임대차기간 2004. 7. 19.부터 2009. 7. 1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그 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임대차보증금의 인상 없이 3회에 걸쳐 임대차기간을 2년씩 갱신해오다가 2015. 7. 19.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7. 19.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에서 원상회복비용 11,532,420원을 공제한 28,467,58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별지목록 기재 제2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 지상에 설치된 냉동고를, 별지목록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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