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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03 2020나31068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 반소 원고) 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6. 14. 피고와 사이에 C 공인 중개사사무소 D 다만, 실제 현장 답사 및 계약서 작성 등 업무는 공인 중개사 D의 중개 보조원 J이 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의 중개 하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E 호’ 라 한다)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ㄱ) 부분( 이하 ‘ 이 사건 점포’ 라 한다 )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임대차 보증금 계약금 2,000,000원, 2017. 6. 22. 임대차 보증금 잔금 18,000,000원을 송금 받았다.

<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 > ㆍ 임대할 부분: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G 건물 H 동 1 층 E 호 1/2 ( 북 측면) ㆍ 면적 : 38.22㎡ ㆍ 보증금: 20,000,000원 ㆍ 월 차임: 1,850,000원 VAT 별도 ( 매 월 10일 선 불지급) ㆍ 계약기간: 2017. 6. 21 ~ 2019. 6. 20. (24 개월) < 특약사항 중 주요 내용 >

1. 임차인은 현장 답사 후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계약한다.

3. 임대인은 현상 가내 부착된 시설물 등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임차인에게 철거비용으로 금 2,000,000원을 준다.

4. 임대인과 임차인은 특약 제 3조의 내용을 쌍방 간 합의하였고 이에 준수하기로 한다.

5.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2017. 7. 10.까지 공사기간을 주기로 한다( 임대차기간은 월세 지급일부터 적용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는 ① 대상 물건의 표시 중 전용면적 란에 76.44㎡ 로 기재되어 있고, ⑤ 관리에 관한 사항란에는 ‘ 자체관리 ’에 체크되어 있으며, ⑦ 내부 ㆍ 외부 시설물의 상태 중 전기란에 ‘ 교체 필요( 교체할 부분: 현 상가 전체 확인 후 설치 요함) ’라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6. 19. 이 사건 점포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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