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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2574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가. 6,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2. 2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15.64㎡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23.14㎡(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 월차임 550,000원,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상가임대차계약 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월차임을 3회 이상 연체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제7조), 기간만료 전 6개월에서 1월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뜻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연장되며(제8조), 계약종료시 임차인은 자신의 비용으로 임대차부동산을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제9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권리금 또는 시설에 대한 프리미엄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제10조)고 되어 있다.

다. 또한 원고는 2008. 3. 19.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1층 515.64㎡ 중 별지2 도면 표시 A, B, C, D,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79.21㎡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 월차임 300,000원, 기간 2009. 3. 18.로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 사건 주택임대차계약 계약서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제3조),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4조), 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은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제5조)고 되어 있다.

또한 별첨된 특약사항 제1항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어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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