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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1 2015가합512857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29,563,800원에서 2016. 2. 21.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제3조(용도변경 및 전대 등)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계약의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종료)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 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이 있을 때에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원고는 2011. 8. 4.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차임 월 1,000만 원(매월 20일 지급,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1. 8. 20.부터 2014. 8.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는 유압식 엘리베이터와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피고는 안경점 영업을 위하여 위 유압식 엘리베이터 및 가림막을 철거하였다.

원고는 2014. 7. 8. 피고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파손하고 무단으로 전대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며, 2014. 7. 9.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본소)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임의로 이 사건 건물의 유압식 엘리베이터, 조립식 냉장냉동고, 1층 내력벽, 바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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