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1,05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9.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1. 6.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층 304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계약일반조건 제1조 (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임대보증금 2,100,000원 월 임료 36,070원 임대차기간 2011. 7. 19.부터 2013. 8. 31.까지 제5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는 행위 제8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4.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6. 계약특수조건 제1조 (임대차계약의 갱신) ①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하되 4회(취약계층 긴급주거지원대상자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입주자의 자격(국토해양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 또는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 상실시 재계약이 불가하며, 임대 기간 동안은 입주자의 자격상실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수 있으나 계약일반조건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