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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21 2015나35489
건물인도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571...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4. 7. 11.경 피고와 C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보증금 1억 원, 차임 월 400만원(부가가치세 별도), 기간 2014. 8. 1.부터 2014. 12. 31.까지로 각 정하여 임대(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6조. 임대차계약 종료 또는 해지 후 임차인은 임대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명도하고, 그 명도일 후 임대인은 임대보증금 중 임차인 부담의 제 비용과 공과금 및 채무를 공제한 금액을 임대인에게 신축시까지 유지시킨다.

제9조. 본 건물은 현재 철거 및 신축 예정이고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설명들었고, 임차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차목적물을 반환한다.

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유치권, 유익비, 필요비 등을 주장하지 못한다.

제10조. 위 제9조에 따라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신축 건물 내 1개 점포에 대한 우선 임차권을 부여하기로 한다.

단, 구체적인 임대 점포의 층수와 위치는 현 임차 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과 차임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상호 협의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이를 지정한다.

제11조. 위 제10조는 차임 연체 등 임차인의 과실로 인도를 받거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건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와 C은 이 사건 부동산에서 2015. 2. 10.까지 영업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11.경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년 금제2585호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에서 미납 전기요금 2,096,370원을 공제한 나머지 97,901,630원을 피공탁자를 피고와 C으로 하여 변제공탁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제1심 변론 종결 후인 2015.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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