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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56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C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서구 G건물 지하 1층 H게임랜드와 I 건물 2층 J게임장의 업주, 피고인 B는 부재 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CCTV를 통해 단속에 대비하면서 출입을 통제하고 손님을 관리하면서 손님들에게 게임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방법으로 H게임랜드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자, 피고인 C은 같은 방법으로 J게임장의 영업을 총괄하는 관리자이다.

1. 피고인 A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 10.경부터 2012. 12. 20. 09:40경까지 H게임랜드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6. 20.경부터 2012. 12. 26. 16:35경까지 J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은 범죄사실 제1항의 범행기간 및 공범 여부를,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 가담 기간 및 가담 정도를 부인하나, 판시 각 증거에 따라 알 수 있는 피고인들과 공범인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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