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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4.26 2012고단410 (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CD를 각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E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1. 11. 21.경까지 대전 대덕구 J 지하 1층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30대와 ‘황금성’ 게임기 20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한 다음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9.경부터 2012. 2. 16.경까지 대전 동구 K 지하 1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관리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60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7. 11.경부터 2012. 7. 16.경까지 대전 동구 L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게임장을 실업주로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8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8. 20. 위 나.

항 기재 게임장을 실업주로 운영하면서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31대를 설치한 후 위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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