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H에 있는 황금성 게임장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부터 2012. 10. 29. 16:40경까지 대전 대덕구 H 건물 2층에서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 겸 게임물인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피고인 C 피고인은 2012. 12. 27.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9. 하순경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에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황금성 게임기 40대를 2,00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양도하여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하였다.
다. 피고인 D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사행행위 영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 등을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2. I에 있는 바다이야기 게임장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 11. 8.경부터 2012. 11. 12. 14:00경까지 대전 동구 I 건물 지하 1층의 상호가 없는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