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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06 2014고단189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대전지방검찰청 2014년 압제737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95』 피고인은 2014. 3. 19.경부터 2014. 3. 20.경까지 대전 유성구 C, 4층에 있는 D 게임장을 운영하며 사행성 유기기구인 바다이야기 게임기 100대를 설치하여 놓고 그 곳을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으로 하여금 현금을 게임기에 투입하고 게임을 시작하면 자동진행기능, 예시 및 연타 기능에 따른 우연에 의하여 화면속의 고래, 상어, 해파리 등의 출현에 따라 특정한 점수를 획득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게임을 통해 취득한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014고단3616』

1. 2014. 4. 21.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4. 14.경부터 같은 해

4. 21.경까지 대전 동구 E, 1층 에서 F게임랜드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7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퍼센트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고,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4. 5. 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등 피고인은 2014. 5. 7.경부터 같은 달 8.경까지 대전 유성구 G, 지상 5층 에서 H를 운영하면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과 야마토 게임기 93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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