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3. 22.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3. 6. 6.경부터 2013. 6. 10. 17:30경까지 대전 서구 D 지하 1층에서 ‘E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 겸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40대, 야마토 게임기 20대, 다빈치 게임기 10대, 오션파라다이스 게임기 10대 등 총 8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한 후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주는 등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님 접대 및 심부름을 하고, 출입자를 감시하면서 경찰에 의해 게임장이 단속되자 위 게임장 출입문에 설치된 2중 철문을 열지 않은 채 게임기 내에 설치된 하드디스크를 분리하여 은닉하는 등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압수목록
1. 단속지원 결과 회신(황금성 외 1종 대전서부)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A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