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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0.31 2014고단3173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대전 서구 E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13. 8. 19.경부터 2013. 8. 22.경까지 대전 서구 E 건물 2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게 하여 자동적으로 게임을 진행하게 함으로써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 1점당 4,500원을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대전 유성구 F 게임장 범행 피고인은 2013. 12. 2.경부터 2013. 12. 6.경까지 대전 유성구 F 건물 지하 1층 상호가 없는 불법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황금성 게임기 50대와 야마토 게임기 10대를 설치한 후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여 손님들이 게임기에 1만 원 권을 투입하고서 베팅을 하여 우연히 게임화면에 점수가 배당된 아이템이 등장하면 점수를 자동으로 획득하게 하고, 획득된 점수에서 수수료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나머지 점수를 환전하여 줌으로써 게임물을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함과 동시에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3. 8. 21.경부터 2013. 8. 22.경까지 제1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업주인 피고인 A이 위와 같이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게임기를 제공하여 사행행위 영업을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재중인 업주를 대신하여 게임장 외부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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