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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정58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대우 4.5톤 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5. 15: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였다.

피고인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는 차선에 진행 중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트라제XG 승합차를 미처 보지 못하고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고인 화물차의 좌측 후미 감지등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승합차 우측 사이드미러 및 우측 문짝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승합차의 수리비 액수 미상이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변소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극초장축카고트럭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하색리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평 방면에서 춘천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가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하여 방향지시등을 켜고 있는 상태에서, 1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 미숙으로 좌로 굽은 도로에서 2차로 쪽으로 넘어와 2차로를 진행중이던 피고인 운전 화물차량 좌측 후미를 충돌한 것일 뿐 피고인이 1차로로 넘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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