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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7.04 2012고단19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봉고Ⅲ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27. 15:4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구로구 궁동 213-21 우신빌라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오류고가차도 쪽에서 궁동삼거리 쪽을 향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D(여, 43세)가 운전하는 E 베르나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1차로로 차선을 완전하게 변경하여 2차로를 진행하고 있는 위 승용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1차로로 완전히 차선을 변경하지 않고 2차로를 걸친 상태에서 속도를 내어 위 화물차를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운전석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정차한 후 피해자와 얘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약 260m 더 진행한 후 오른쪽 골목길로 진입하던 중 골목길 오른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인 G 아반테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전완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인 위 베르나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702,32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F 소유인 위 아반테 승용차의 문짝 등을 수리비 2,872,34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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