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04 2013고단457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프런티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20. 1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통진읍 도사리 소재 서울우유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김포 쪽에서 강화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1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61세)이 운전하는 D 렉스턴 승용차를 앞지르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좌측으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렉스턴 승용차의 우측 휀다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뒤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렉스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여, 57세), 피해자 F(여, 35세), 피해자 G(여, 31세), 피해자 H(6세), 피해자 I(5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가 1,122,396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 G의 각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진

1. 각 진단서, 진료확인서

1.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각 업무상과실치상 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