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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5.29 2014고단89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2. 15:25경 충북 영동군 황간면 노근리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약 225km 지점에 있는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차선을 변경할 경우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 후반부로 마침 1차로로 진행하던 C가 운전하는 D 버스의 우측 전면 모서리 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들이받아 위 버스의 수리비로 1,277,21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현장사진 포함)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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