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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7나6695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거나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고속도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차로변경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1차로를 진행하던 D차량과 C차량(이하 ‘원고의 선행 차량’이라 한다) 사이를 감속함이 없이 끼어들어와 전방 도로 상황으로 감속하던 선행차량인 D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중앙분리대 방향으로 대각선으로 진행하였는데, 피고 차량의 위와 같은 무리한 끼어들기를 한 잘못으로 피고 차량의 뒤에서 진행하게 된 원고의 선행 차량이 전방 차량들의 흐름을 확인할 수 없게 되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한 피고 차량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판단 갑 제3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고속도로 2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피고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기 직전에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원고의 선행 차량이 주행하던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및 1심 법원의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에 대한 회신 내용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이전에 위 고속도로의 우측 가장자리 가드레일 위에 전방 도로의 차선이 급격히 변경됨을 알리는 표지판 내지 전광판 등이 여러 군데 설치되어 있었던 점, ② 이에 따라 피고 차량이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기 이전에 1, 2차로의 차량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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