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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3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 08:19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장마면 초곡리에 있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내서방향 30.4km지점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창녕 쪽에서 내서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차선을 변경하면서도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지 아니하고, 후방 주시를 태만히 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뒤에서 2차로를 진행하다가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던 피해자 D(45세) 운전의 E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화물적재함 뒷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투싼 승용차를 재차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와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43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투싼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14세)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D 소유의 투싼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35,72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서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일부)

1. D의 법정진술

1. 블랙박스CD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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