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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2.19 2020고정447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14:00 ~ 2020. 4. 16. 14:00 경 사이 약 6 가구가 공동으로 살고 있는 평택시 B 소재 주거지 진입로에 거주 중인 다른 사람들이 차량을 가지고 왕래하여 자기 소유의 주거지( 변 소) 의 일부에 균열이 생긴다는 이유로, 본인 소유의 차량 C 차량을 이용하여 마당으로 통하는 진입로 입구 앞에 주차해 두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의 교통을 방해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 F, G, H, I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기록 4 면 이하), 내사보고( 현장사진 추가 첨부), 수사보고( 현장 확인 및 참고인 현장조사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평택시 J 토지 중 피고인이 차량을 주차한 부분(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은 토지 소유자인 피고인이나 그 허락을 받은 피고인의 형이 주택 마당으로 사용하는 개인적인 공간으로, 단지 피고인이 이웃의 통행 편의를 위하여 그동안 타인의 출입을 묵인하여 왔을 뿐인바, 이 사건 토지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는 육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등 참조).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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