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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397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1) 일반 교통 방해 이 사건 도로는 일반 교통 방해죄가 성립되는 공로가 아닌 사도이고, 다소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람이 충분히 통행할 수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주거 침입 피고인이 들어간 장소는 담장이 없고 피고인 소유인 곳이므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등 주장에 관한 판단 1) 일반 교통 방해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그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케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18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도로는 약 4m 정도의 폭으로 D의 가족들이 D의 집으로 가기 위하여 사용하는 주된 통행로였을 뿐만 아니라 인근에 위치한 H 사에 오가는 스님과 신도들 및 등산객들도 이 사건 도로를 사용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의 왕래에 제공된 도로 인 이상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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