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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노1206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조 경수를 심거나 토사를 쌓는 방법으로 차량 통행을 막은 토지 부분( 파주시 C, D 토지 중 일부로서 L 등이 컨테이너 차량을 이용해 J, G, K 토지 상에 있는 공장 방향으로 통행하는 데 이용한 부분이다.

이하 ‘ 이 사건 토지 부분’ 이라고만 한다) 는 원래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통로가 아님에도 J 토지의 소유자인 P가 2006. 11. 21. 경 무단으로 콘크리트 포장을 하여 통로로 이용하여 온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의정 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 2. 2. 자 2014가단17636 결정 참조), 이 사건 토지 부분이 형법 제 185 조에서 말하는 ‘ 육로 ’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선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서의 ' 육로' 라 함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를 널리 일컫는 것으로서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 바(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도165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 690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L는 2008년 경부터 P에게 서 파주시 J 지상 창고를 임차하여 ‘Q’ 라는 상호의 자동차 부품 수출업체를 운영하면서 위 창고로부터 물건을 입고 및 출고하기 위해 컨테이너 차량으로 도로 (R 토지 등) 와 연결된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통행하여 왔는데, 당시 이 사건 토지 부분은 컨테이너 차량이 통행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넓었고 콘크리트 포장도 되어 있었던 점, ㉯ 위 창고의 소유자인 P는 그 이전인 2006. 11. 21. 경 이 사건 토지 부분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였고 피고인이 지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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