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정34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2. 거제시 B에 있는 1970년대 중반부터 공중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온 비포장 육로( 길이 60m, 폭 3.7m )에 이웃 주민들이 토지 경계를 침범하여 주택을 건축한다는 이유로, 벌목된 나무를 위 육로에 쌓고, 육로 옆에 쌓여 있던 석축을 넘어뜨려 돌무더기를 만들어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 소인 위 육로를 불통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D 의 주택 소유자인 참고인 E 진술), 수사보고 (F 토지 소유자인 참고인 G 진술), 수사보고 (H 마을 이장 참고인 I의 진술), 수사보고 (J에서 K까지 토지 소유자 참고인 L), 현장사진 1~23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8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형법 제 185조의 일반 교통 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여기에서 ' 육로' 라 함은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된 장소, 즉 특정인에 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 또는 차 마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을 지닌 장소를 말하고, 육로로 인정되는 이상 그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 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는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도401 판결, 2002. 4. 26. 선고 2001도 6903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도 1697 판결 등 참조). 또 한, 도로 법에서 말하는 도로 인가 아닌가를 가리지 않고,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완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