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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5고단25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5. 경 서울 용산구 E 빌딩 6 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에서 ‘G’ 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 “6,000 만 원을 주면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G’ 중식당 홍보를 담당해 주겠다.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대한 항공에 기내식 납품을 하고, H 여행상품 협찬을 받아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 식당과 관련하여 드라마 촬영이나 기내식 납품, 여행상품 협찬 등의 홍보업무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7. 29. 경 2,100만 원, 2013. 9. 26. 경 3,610만 원, 2013. 10. 23. 경 300만 원 합계 6,01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 26. 경 피해자 주식회사 I의 실질적 경영자인 D에게 “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중 식당 ‘G’ 매장의 매상, 지출 등 자금관리를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위 식당 운영과 관련된 통장과 법인 인감 등을 교부 받았고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식당들의 자금관리를 하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J 빌딩 G 광화문 식당의 직원 K로부터 직원 L을 통하여 현금 매출 2,737,520원을 전달 받아 이를 위 법인 계좌에 즉시 입금하여 보관할 업무상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입금하지 아니하고 개인 용도로 소비하는 등 그 때부터 2014.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합계 52,030,380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 1의 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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