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3.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층에 있는 피해자 E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F 작가의 ‘G(가제)’이라는 드라마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위 드라마는 2012년 상반기에 H 미니시리즈로 편성될 예정에 있는데, 늦어도 2011. 11. 20.경까지는 H 드라마 편성의향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연 배우로 확정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위 드라마 판권을 2억 3천만 원(부가세 별도)에 양도해 줄 테니 I와 출연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억 5천만 원(부가세 별도)을 판권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편성을 조기에 확정짓고, 내가 양도한 드라마의 판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위 드라마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배우 I와 구체적인 출연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위 드라마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드라마의 촬영 및 방송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여서 피해자로부터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2011. 11. 20.경까지 H 드라마 편성의향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비 및 직원 임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사용할 의사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다음날인 2011. 10. 14.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J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1억 6,500만 원을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 K, L, M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