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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9.29 2015고단32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 C에게 편취 금 1,600,000원을, 배상 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12.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 고단 3218]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 빌딩 신관 9 층 306호에서 F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경 위 ‘F’ 여행사에서 피해자 G에게 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612 만 원을 지급하면 12명의 고객들에 대하여 2015. 6. 6. ~2015. 6. 7. 경까지 경주 H 1박 2일 36 홀 골프 패키지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와 같은 여행상품 예약을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여행상품 대금 명목으로 2015. 5. 7. 경 240만 원, 2015. 6. 3. 경 372만 원 등 합계 금 612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259]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E(306 호 )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여행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8. 불상의 장소에서 위 여행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1 박 2일 골프 패키지 여행 상품권을 판매합니다.

’ 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후, 위 게시물을 보고 전화 연락을 한 피해자 I에게 “1 인 당 434,500 원씩 합계 3,476,000원을 선불로 송금하면 8명의 고객들에 대하여 2015. 8. 2.부터 같은 달 3.까지 J 1박 2일 36 홀 골프 패키지 상품을 예약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위 여행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여행상품을 예약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5:27 경 여행상품 예약금 명목으로 3,476,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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