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은 E을 기망하거나 그로부터 계약금을 편취할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10. 13. 경 서울 강남구 D 빌딩 6 층에 있는 피해자 E( 이하 E이라 한다) 의 사무실에서 E에게 “ 내가 F 작가의 ‘G( 가제)’(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이라는 드라마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위 드라마는 2012년 상반기에 H 미니 시리즈로 편성될 예정에 있는데, 늦어도 2011. 11. 20. 경까지 는 H 드라마 편성의 향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위 드라마 제작과 관련하여 주연배우로 확정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
위 드라마 판권을 2억 3,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에 양도해 줄 테니 I와 출연계약 체결에 필요한 계약금 1억 5,000만 원( 부가 세 별도) 을 판권계약의 계약금으로 지급해 달라. 그러면 그 돈으로 I와 출연계약을 체결하여 드라마 편성을 조기에 확정 짓고, 내가 양도한 드라마의 판권으로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해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이 사건 드라마의 시나리오와 관련하여 배우 I 와 구체적인 출연계약을 진행 중인 사실이 없었고, 위 드라마 시나리오는 아직 완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으며, 위 드라마의 촬영 및 방송 여부 또한 불투명한 상태 여서 E으로부터 드라마 판권 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E에게 2011. 11. 20. 경까지 H 드라마 편성의 향서를 제공해 줄 의사나 능력은 없었고 E으로부터 지급 받은 돈을 자신의 사업비 및 직원 임금 지급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