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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6 2017가단23214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60,100,000원과 그 중 21,000,000원에 대하여는 2013. 7. 30.부터, 36,100,000원에...

이유

... 홍보하여 준다는 홍보용역계약(갑 제3호증)을 체결하고 합계 6,010만 원을 받았으며, 나아가 원고 A에게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는 원고 회사의 자금관리를 맡겨 줄 것을 부탁하여 원고 A으로부터 이 사건 식당 및 원고 회사의 운영과 관련된 통장, 법인 인감 등을 교부받아 자금관리 업무를 하여 왔는데, 이와 관련하여 원고 A이 피고를 사기 및 횡령으로 고소해서 2017. 9.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고단2556호로 피고에 대하여 사기 및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1년의 유죄판결(갑 제5호증)이 선고되어 항소ㆍ상고심을 거쳐 확정되었는바, 위 확정된 형사판결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범죄사실]

① 사기 : 피고인(*이 사건 피고)은 2013. 7. 15.경 서울 용산구 G빌딩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같은 건물에서 ‘D’라는 상호로 중식당을 운영하는 피해자 A(*이 사건 원고 A)에게 “6,000만 원을 주면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D’ 중식당 홍보를 담당해 주겠다. 매장에서 드라마 촬영도 하고, H에 기내식 납품을 하고, I 여행상품 협찬을 받아 매장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유치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가 운영하는 중식당과 관련하여 드라마 촬영이나 기내식 납품, 여행상품 협찬 등의 홍보업무를 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29.경 2,100만 원, 2013. 9. 26.경 3,610만 원, 2013. 10. 23.경 300만 원 합계 6,01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② 업무상 횡령 : 피고인은 2014. 1. 26.경 피해자 주식회사 B(*원고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A에게 "당신이 광화문과 용산에서 운영하는 중식당 ‘D’ 매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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