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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5 2015고단2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7. 1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사실은 특별한 직업이 없고 일정한 수입이 없어 술을 먹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연예기획 사업을 통해 많은 돈을 버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7. 16. 1,07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09. 8.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17,400,000원 상당의 술 등을 제공받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종로구 내수동 부근에서 피해자에게 ‘당신이 운영하는 프로덕션 소속의 연기 지망생 G와 H을 SBS에서 방영할 ’I‘ 드라마에 비중 있는 역할로 40~50회 가량 출연시켜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드라마 제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으며 달리 G와 H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킬 방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G와 H을 위 드라마에 출연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10. 3. 드라마 출연을 위한 로비 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0. 1.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로비 자금 및 경비 명목으로 총 7회에 합계 28,91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 H,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서, 송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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