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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19 2018고단19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2.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8.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은 자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8. 3. 23. 11:40 경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1길 3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 11길 8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7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7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제네 시스 쿠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으므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로 의율함이 상당하나, 검사가 그보다 법정형이 낮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를 공 소장의 적용 법조로 기재한 이상, 위 기재된 적용 법조에 따라 의율한다.

(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5회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177% 인 만취상태에서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을 하였다.

더 이상의 관용적인 처벌로는 피고인의 성행을 교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고, 음주 운전의 위험성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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