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6. 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2. 25. 06:20 경 양산시 연호 11길 14에 있는 ‘ 등 뼈 감자탕’ 앞 길에서 같은 시 서창로 256에 있는 ‘ 신라 해장국’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 동안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1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통보( 수사기록 7 쪽)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농도가 0.216% 로 극히 높은 점, 경찰이 단속하려 하자 피고인이 도주하다가 적발되었던 점, 2016. 1. 27. 음주 운전으로 처벌을 받고도 1년도 지나지 않아 무면허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성향이 다분한 점, 2009년도 음주 운전은 인적 피해사고로 이어졌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에서 벌금으로 처벌해 달라고 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