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2. 22:08 경 사천시 사천읍 정의 리에 있는 미풍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시 정의 길 72에 있는 국제 오토바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2.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23. 22:05 경 사천시 사천읍에 수석 리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부터 같은 리에 있는 오봉 도시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각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각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0. 2. 자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015. 12. 23. 자 음주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