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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8.31 2018노8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자에 한정되지 않고, 문언 그대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함에도, 원심은 이를 잘못 해석하여 2017. 5. 2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가 아니라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 운전 행위로만 유죄를 선고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음주 운전을 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2017. 5. 29.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행 당시에는 2017. 4. 10. 자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범행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위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어 이유 무죄를 선고하되, 이 부분 공소사실에 포함된 혈 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음주 운전 행위로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를 적용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의 ‘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이란, ① 본 조항의 입법 취지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도로 교통상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인 점, ② 다른 법령에서 ‘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를 구성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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