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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0.26 2018고단27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22.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고, 2018. 1. 11.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7. 28. 23:45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 시 철산동 상업지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디지털로 5 광명 경찰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의 구간에서 주식회사 B 소유의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결과 서 (A),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동 종 전력 3회 있는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높은 점, 다른 범죄 전력 등 참작)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최근 1회 벌금형 외 다른 전력 없었던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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