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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노7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원심은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의 의미를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것이 유죄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사람 ’으로 잘못 해석하여 이 사건 각 2회 이상 음주 운전자의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인정하고 그에 포함되어 있는 단순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공소사실만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명령,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소정의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의 의미)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는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같은 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문언 그대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람을 뜻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한 사실만 인정되면 그로 인하여 기소유예처분이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경우, 기소되어 현재 형사재판 중인 경우는 물론 아직 어떠한 처분 내지 제재도 받지 아니한 경우도 여기서 말하는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위반 전력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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