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7가단205495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H은 연대하여 165,394,336원과 그 중 160,460,526원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G, H의 연대보증 하에 망 I과 체결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6. 9. 20. 소외 하나은행에게 211,551,800원을 대위변제하고 피고 G, H과 망 I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460940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6,485,610원과 그 중 211,551,800원에 대하여 2006. 9. 20.부터 2006. 12. 1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2. 24.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7. 5. 24. 확정되었다.

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5. 9. 23. 원고에게 2015. 7. 31. 현재 위 가.

항 채권 중 남은 대위변제금 160,460,526원과 부대비용 채권 4,933,810원을 양도하고 2015. 10. 15. 망 I과 피고 G, H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양도통지를 발송하였다.

다. 주채무자 I은 2010. 4. 13. 사망하였다.

상속인들인 처인 피고 A과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0느단649호 상속한정승인 신청을 하여 위 법원이 2010. 7. 9. 이를 수리하는 결정을 하여 그 즈음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구상금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① 피고 G, H은 연대하여 잔존 대위변제금과 비용 합계 165,394,336원과 그 중 160,460,526원에 대하여, ② 피고 A, B, C, D, E, F은 망 I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G, H과 연대하여 위 ① 기재 금원 중 피고 A은 38,167,923원과 그 중 37,029,352원에 대하여, 피고 B, C, D, E, F은 각 25,445,282원과 그 중 24,686,234원에 대하여 각 2006.9. 20.부터 2006. 12. 19.까지 연 14%, 그 다음날부터 2007. 2. 24.까지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