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주성산업, 주식회사 한국알엔엠은 연대하여 1,445,792,551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주성산업(이하 ‘피고 주성산업’이라 한다)은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교부받아 1995. 4. 19. 충북은행으로부터 6억 3,000만 원, 1995. 9. 28. 한미은행으로부터 6,400만 원, 1997. 8. 1. 제일은행으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나. 피고 주식회사 한국알엔엠(약정 당시 상호 : 주식회사 한국레미콘, 이하 ‘피고 한국알엔엠’이라 한다), 소송수계 전 피고 망 B(이하 ‘망 B’이라 한다), 망 H은 위 각 신용보증 약정에 대하여, 피고 F는 충북은행 및 한미은행 대출에 대한 각 신용보증 약정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주성산업이 위 각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함에 따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대출금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
대위변제 내역은 다음과 같다.
금융기관 대출금액 대위변제일 대위변제금 연대보증인 충북은행 6억 3,000만 원 1998. 11. 13. 715,728,328원 한국알엔엠, 망 B, 망 H, F 한미은행 6,400만 원 1998. 4. 8. 65,994,520원 한국알엔엠, 망 B, 망 H, F 제일은행 1억 2,000만 원 1998. 4. 29. 126,789,041원 한국알엔엠, 망 B, 망 H 합계 8억 1,400만 원 908,511,889원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주성산업, 한국알엔엠, F 및 망 B, 망 H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돈에 대하여 구상금청구의 소(청주지방법원 2003가단7630호)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3. 9. 19. '원고에게, 피고 주성산업, 한국알엔엠, 망 B, 망 H은 연대하여 943,164,429원과 그 중 908,511,889원에 대하여 1998. 11. 13.부터 2000.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F는 피고 주성산업, 한국알엔엠, 망 B, 망 H과 연대하여 위 돈 중 799,389,131원과 그 중 781,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