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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563295
양수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유광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82,700원 및 그 중 348,489...

이유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유광에 대한 청구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1997. 6. 28.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A’이라 한다)과 사이에 보증금액 3억 원, 보증기한 1998. 6. 28.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 유광 및 망 F은 위 신용보증약정상 피고 A의 채무를 각 연대보증한 사실, 피고 A은 같은 날 주식회사 동남은행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3억 원을 대출하였으나, 피고 A의 부도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은 1998. 12. 24. 주식회사 동남은행에 348,489,040원(= 원금 3억 원 이자 48,489,04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대위변제과정에서 2,182,190원의 위약금, 채권보전비용 1,911,470원이 발생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부산지방법원 2003가단144405)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4. 1. 8.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82,700원 및 그 중 348,489,040원에 대하여 1998. 12. 24.부터 2002. 2. 29.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2003. 12. 1.까지는 연 1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위 구상금채권 일체를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A에게 통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 B, C, 주식회사 유광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2,582,700원(= 대위변제금 348,489,040원 위약금 2,182,190원 채권보전비용 1,911,470원) 및 그 중 대위변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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