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101,464,060원 및 그 중 43,610,554원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2016...
이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신용보증계약상의 구상채무에 대한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과 위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인 망 J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68283호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6. 6. 29. “피고 주식회사 A, 망 J, C, L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44,108,014원 및 그 중 43,610,554원에 대하여 2005. 12. 19.부터 2006. 3. 18.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06. 4. 27.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기술신용보증기금이 2012. 6. 30.경 원고에게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주채무자인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 한편 망 J이 2009. 12. 8.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인 소외 M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 및 소외 K은 울산지방법원 2010느단179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 청구를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2. 26. 상속한정승인 신고 수리 심판을 받았고 위 심판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 그 후 망 J의 배우자인 M과 자녀들 중 1인인 K이 순차로 사망한 사실, 망 K의 공동상속인은 그의 배우자인 피고 G과 그의 자녀들인 피고 H, I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주식회사 A은 주채무자로서 주문 제1의 가.
항 기재 금원을, 피고 B, C, D, E, F은 연대보증인인 망 J의 상속인으로서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G, H, I는 연대보증인인 망 J의 상속인인 망 K의 상속인으로서 망 K이 망 J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위 피고들의 각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금원인 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