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J, K, L, M에 대한 항소와 피고 F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F에 관하여 1) 원고는 1983. 3.경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E(이하 ‘E’이라 한다
)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도입한 차관금을 재전대하였고, E의 대표자인 피고 F은 재전대 당시 E의 원고에 대한 재전대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E과 피고 F이 재전대계약에 따른 재전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E과 피고 F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98014호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3. 23. ‘E과 피고 F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8,827,788원과 그 중 2,060,049,890원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6. 12. 19.까지는 연 7%, 2006.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피고 J, K, L, M에 관하여 1) 원고는 1983. 2.경 제1심 공동피고 의료법인 I(이하 ‘I’이라 한다
)에 일본 해외경제협력기금(OECF)으로부터 도입한 차관금을 재전대하였고, I의 대표자인 P은 재전대 당시 I의 원고에 대한 재전대원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이후 I과 P이 재전대계약에 따른 재전대원리금을 상환하지 않자, 원고는 I과 P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합102951호로 차관융자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6. 5. ‘I과 P은 연대하여 5,841,344,801원과 그 중 3,342,209,180원에 대한 2006. 9. 1.부터 2007. 5. 10.까지는 연 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한편 P은 2012. 4. 4. 사망하였고, 배우자인 피고 J와 자녀인 피고 K, L, M가 망 P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위 피고들은 2012. 7. 2. 수원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