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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합10205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G, H은 연대하여 1,481,206,822원 및 그 중 439,668,286원에 대하여,

나. 피고 A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2. 6. I의 금융기관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신용보증원금 각 7,500만 원, 5억 원의 범위 내에서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위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I이 그 금액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이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당시 연 18%, 2003. 4. 17.부터 연 16%)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H, G과 J, K 주식회사는 I의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I은 위 신용보증계약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2001. 2. 6. 한미은행으로부터 8,330만 원을, 2001. 2. 9.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5억 5,550만 원을 각 대출받았다.

그러나 I이 위 각 대출금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6. 28. 한미은행에 77,108,219원을, 2001. 11. 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474,439,037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I과 연대보증인들을 상대로 구상금 등을 구하는 소(인천지방법원 2005가단13560)를 제기하여 2006. 5. 4. ‘I, 피고 H, G과 J, K 주식회사는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481,877,487원과 이 중 463,085,317원에 대하여 2001. 11. 2.부터 2003. 4. 16.까지는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6%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1. 7. 22. 원고에게 I에 대한 나.

항 기재 대위변제로 인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등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1. 8. 3. I과 연대보증인들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I은 2013. 3.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A, 자녀들인 피고 B, C, D, E, F가 있는데, 피고 B, C, D, E은 2016. 7. 1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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