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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10.16 2019고정110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충북 음성군 B상가(이하 ‘B’)의 관리소장으로서, 피해자 B상가 관리단 소유의 관리비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그 관리비 중 B의 청소용역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집행하기로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1.경부터 2018. 9.경까지 B의 청소를 ‘C’ 청소업체 D에게 의뢰하면서 사실 B의 청소비로 매달 70만 원씩 지급하였음에도, B 관리단에 청소용역비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한 것처럼 허위로 장부를 기재하여, 매달 30만 원씩 11회에 걸쳐 합계 330만 원을 피고인이 관리하던 E빌딩의 청소용역비로 임의 사용하여 피해자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이 고소장

1. A소장과D청소용역통화기록

1. B관리단통장내역

1. G용역비

1. 청소업체문자내역

1. 입출금거래내역

1. 예금거래내역서 피고인과 그 변호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C’ 청소업체를 운영하는 D에게 ‘B 청소용역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되, 다른 빌딩 청소도 소개해 줄테니 피고인이 별도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는 E빌딩에 관하여 일주일에 3번 정도 무료로 청소해달라.’고 요청하였고, D가 이를 받아들여 E빌딩에 관해 무료로 청소해준 것이다.

피고인은 실제 D에게 B 청소용역비 명목으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따르면 D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피고인과 B 청소비로 70만 원, 피고인이 별도로 관리하는 E빌딩 청소비로 30만 원을 받기로 계약하였다. 그런데 통장에는 B 관리단 이름으로 100만 원이 계좌이체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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