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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2 2012고정6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영업사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8. 23.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F 회사 사무실에서 위 F의 직원인 피해자 D에게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를 무료로 장착해 주는 대신 그 대금은 1달에 10만 원씩 주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로 상계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는 무료로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에서 선 결제로 설치비용 총 2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었고, 계약 체결시 1개월 이내에 고객이 요청을 하여야 설치비용을 세이브포인트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 당연히 1달에 10만 원씩 주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로 설치비용이 상계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약서의 중요 부분인 위와 같은 내용을 피해자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 설치 계약만 체결하면 그 대금이 주유 포인트로 당연히 결제가 되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주식회사 C에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 설치비용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주식회사 C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10. 7.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6동 4518 우성아파트 203동 뒤편 주차장에서 피해자 G에게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와 블랙박스를 무료로 장착해 주는 대신 그 대금은 1달에 10만 원씩 주유를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포인트로 상계가 된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위 차량용 연료 절감장치와 블랙박스는 무료로 창작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신용카드에서 선 결제로 설치비용 총 100만 원이 빠져나가는 것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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