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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정1030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 상가 관리단 의장이다.

B 상가는 2006.경 오픈하여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C’과 판매유통계약을 체결하여 ‘C’에서 입점업체들로부터 수익금을 받아 그 수익금 중의 6%를 구분소유자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고, 2008.경부터는 위 상가의 구분소유자들이 상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상가관리단을 결성하여 위 상가관리단의 대표자로 의장을 2년 임기로 선출하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은 피해자 D과 위 B 상가 관리단 의장 입후보로 출마하여 서로 경쟁관계에 있었다.

1. 피고인은 2011. 3. 21. B 상가 구분소유자 약 300여명에게, 휴대폰 문자메세지로 “D씨(피해자)는 금액으로 100만 원씩 비밀리에 특별차임을 받고 있음”이라는 내용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C’으로부터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같이 10 내지 20만 원대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다른 구분소유자들과는 달리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가.

피고인은 2011. 4. 2. 14:00경 서울 관악구 E 1층 강당에서 열린 ‘B 상가관리단 2011년도 정기집회 관리단 의장 후보 연설’에서, 위 집회에 참석한 구분소유자 100여명에게, “D(피해자) 후보는 그 당시에 분명히 C에서 100만 원씩 받았습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는 ‘C’으로부터 다른 구분소유자들과 같이 10 내지 20만 원대의 수익금을 지급받고 있었을 뿐 다른 구분소유자들과는 달리 100만 원씩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2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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