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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20 2019고단27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12.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8. 6.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단2769』 피고인은 2015. 1.경부터 2018. 5. 25.경까지 의정부시 소재 B㈜(이하 ‘B’라 한다) 보험상품판매 경기북부 본부의 부문장으로 일하던 사람이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불상지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C에게 전화로 “회사 내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이 있는데 B 본사에 1억 원을 투자하면 연리 12%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투자를 직접 받지 아니하고, B의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B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약속한 대로 고배당의 이자와 원금을 지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6. 12. 9. 피고인이 관리하던 B 명의의 D은행 계좌(E)로 1억 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7.중순경 의정부시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고교 동창인 피해자 F에게 “C과 같이 1억 원을 B 회사에 2년 만기로 투자하면 연리 12%로 매달 100만 원씩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으니 투자하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B는 개인으로부터 금전 투자를 직접 받지 아니하고, B의 핵심 부문장에게만 할당된 고배당 투자상품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송금 받은 금원을 B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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