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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1.12 2015가단5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B은 2014. 1. 21. 원고로부터 2,300만 원을 2014년 2월부터 같은 해 4월까지 매달 15일 100만 원씩, 2014년 5월부터 다 갚을 때까지 매달 15일 150만 원씩 변제하기로 하여 이를 차용하였고, 피고 C은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변제 차용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본문(자백간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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