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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3.30 2016고단155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1. 말경 아산시 C에 있는 원룸단지 부근에서, 피해자 D에게 “ 치킨 집을 개업하려고 하는데, 개업에 필요한 자금과 운영비로 12,927,500원을 빌려 주면 매달 10일에 150만 원씩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그 당시 이미 대부업체 등에 약 2,3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치킨 집 창업에 들어가는 비용인 4,000만 원 전액을 피해자를 비롯한 지인들 로부터 빌려 초기자본이 부족한 상태로 구체적인 수익계획 없이 무리하게 치킨 집 영업을 시작한 상황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2. 6.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100만 원, 2013. 2. 7. 위와 같은 계좌로 7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고, 100만 원권 수표 2매를 교부 받았으며, 2013. 2. 19. 닭고기 대금 명목으로 2,927,500원을 E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합계 12,927,500원을 교부 받았다.

2. 판단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의 진술 기재, 제 3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기재, 제 5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고소장,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3. 1. 경 만 나 사귀게 되었다.

② 피고인은 2013. 1. ~2. 경 치킨 집 개업자금 마련을 위해 피해자와 함께 금융기관을 다니면서 대출을 받고자 하였으나, 개업에 충분한 자금의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③ 이에 피해자는 향후 피고인과 결혼한 후 피고인과 함께 치킨 집을 운영할 생각으로 피고인에게 개업자금을 빌려 주겠다고

제 안하였고, 피고인이 이를 승낙하면서 피해자에게 “ 치킨 집을 운영하면서 매달 10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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