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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73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8. 12. 15. 16:30경 수원시 팔달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슈퍼'에서, 가게 운영이 어려움에도 피해자 D(여, 38세)이 이에 대해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는 것에 갑자기 화가 나, 슈퍼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피해자의 목을 겨누고, 피해자의 허리에 닿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가위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하는 등으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8. 12. 16. 15:00경 수원시 팔달구 E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뺨을 1대씩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코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위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부엌 싱크대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찌르고, 이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모친에게 전화하여 위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보고, 과도를 손에 든 상태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어깨를 누르면서 ‘죽어라’라고 말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코의 표재성 손상,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피해자가 전송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의 피해자와 피고인의 관계, 범행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은 극히 좋지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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