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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3.18 2020고단713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6세)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7번 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 사건의 합의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이뤄 지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며 양주 병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특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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