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남, 36세) 는 직장 동료 사이이다.
1.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20. 8. 4. 12:15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17번 방에서 피해자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양주 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에 수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20. 8. 9. 18:00 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와 제 1 항 기재 사건의 합의 관련한 이야기를 하다가 대화가 잘 이뤄 지지 않자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지려고 하다가 자신의 머리를 향해 내리치고, 계속하여 근처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양 주병을 들고 와 피해자를 향해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라고 말하며 양주 병을 던지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진단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특수 상해의 점: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나.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 1년 6월 이하
가. 특수 상해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