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경남 합천군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보러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 손잡이 약 8cm ) 1개와 소주 2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트리고, 과도를 소파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벽으로 던져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