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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9.12.11 2019고단21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4.경 피해자 B(여, 47세)와 이혼하였다.

1. 특수협박 및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5. 19. 16:00경 경남 합천군 C모텔' D호 객실에서 피해자가 자녀들을 보러오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위험한 물건인 과도(칼날 길이 약 15cm , 손잡이 약 8cm ) 1개와 소주 2병을 꺼낸 후 피해자에게 “오늘 니 죽고 나 죽자”고 말하면서 소주병 2개를 바닥과 벽에 던져 깨트리고, 과도를 소파에 꽂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위협하고, 계속해서 위 과도를 벽으로 던져 과도가 바닥에 떨어지자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의 우측 등을 베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노트 9 휴대전화기 1대를 바닥에 수회 던져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첨부), 수사보고(특수협박 및 특수상해에 사용된 흉기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수상해) [유형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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