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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14 2017고단364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5. 23. 23:00 경 수원시 팔달구 효 원로 308번 길 16에 있는 한화 꿈에 그린 파크 앞 공원 분수대에서 교제 중이 던 피해자 C( 여, 21세) 이 과거 연애경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다리를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특수 상해

가. 2017. 5. 24. 06: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6:00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상가 건물 복도에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 C이 과거 연애경험에 관하여 거짓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나무 재질의 의자를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피해자의 머리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7. 5. 24. 06:38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24. 06:38 경 수원시 팔달구 E 빌딩 앞 노상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0cm , 칼날 길이 10cm )를 들고 피고인 본인 팔에 자해를 한 다음 위 피해자 C에게 ‘ 내 팔에 상처가 났으니 너의 팔에도 상처를 내야겠다, 소매를 걷어 봐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오른팔 소매를 걷어 올리게 한 후 위 과도를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팔목을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전 완부 척근 수근 굴근, 지신 근, 장 요축 수근 신근, 단 요 측 수근 신근 부분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7. 5. 24. 06:12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1 항과 같은 이유로 2의 나 항과 같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위 피해자 C의 얼굴을 향하여 1회 휘둘러 피해자의 뺨을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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